우리금융 ‘갑의 횡포’...임원, 자회사 골프장 불법 전용'발칵'
우리금융 ‘갑의 횡포’...임원, 자회사 골프장 불법 전용'발칵'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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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회장 이팔성)의 전․현직 고위 임원들이 수년동안 자회사 보유의 골프회원권을 불법적으로 전용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우리금융지주 갑의 횡포’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전․현직 고위 임원들이 자회사 우리피이(PE)·우리아비바생명·우리투자증권 등 법인의 영업용 골프회원권을 편법으로 넘겨받아 수십 차례에 걸쳐 사용해 왔다고 5일 보도했다.

우리금융 인사부 강모 상무대우가 자회사 법인 골프회원권 9개를 지주사 전모 전무를 비롯해 현직 고위 임원 6명과 윤모 전 우리금융금융지주 전무 등 전직 임원 3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회사의 사회이사 자격으로 회원권을 활용해 왔다는 것.

우리금융은 순수 비영업 지주사여서 자회사의 영업용 회원권을 가져와 이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회사의 법인 골프회원권은 자회사들이 영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갑’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쪽은 “그룹 임원들이 자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골프회원권을 빌려 영업활동을 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조도 지주회사 전․현직 임원의 자회사 골프회원권 불법 전용에 대해 금감원이 나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임혁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은 “지주회사 임원들이 자회사 골프회원권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별다른 영업활동이 없는 임원들이 사용했다면 정치적 로비용이나, 사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전․현직 임원들의 자회사 골프장 불법 전용에 대해 모럴해저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충당된 공적자금이 들어간 우리은행을 비롯해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프라이빗에퀴티(PE)) 등 모두 11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정부 산하의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구조를 보면 정부소유이다.

금감원이 올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골프장 회원권 25계좌 소유)은 2007년 이후에 회원권 4계좌를 새로 구입했고, 광주와 경남은행도 각각 7계좌의 회원권을 구입했다.

금융감독원의 소극적인 검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17일에서 11월11일까지 4주 동안 금감원과 한국은행 직원 등 45명을 투입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쪽에 자회사 골프 법인회원권 이용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금융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한겨레 등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검사 종료 하루를 남겨놓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쪽은 자회사에서 넘겨받은 골프회원권을 모두 원상복귀 조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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