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2005년 서울 종로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 투자자들에게 수익성을 부풀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의 아들 라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2005년 서울 종로구 공평 15·16지구의 재개발사업 시행사를 운영하며, 투자자 황모씨 부자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라씨는 "사업부지 매입이 이뤄져 인허가가 90%이상 마무리됐다"며 "아버지 라 전 회장도 10억원을 투자했고,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도 투자키로 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라씨는 시행사의 토지매입을 확인한 적도 없으며, 정비사업 인허가가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았다. 더욱이 라 전 회장과 박 전 회장은 투자를 약속한 사실조차도 없었다.
하지만 라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연차씨를 언급한 적이 없고, 사업이 안됐을 뿐 사기 칠 생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사 특혜' '탈세' 등등 의혹 '줄줄'
라씨는 라 전 회장의 차남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라 전 회장의 비자금을 받아 종로구 공평동 재개발 사업 투자했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영태 의원은 "라회장의 아들 라원진씨가 종로구 공평동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사업을 추진중인 회사의 지분 약 200억원에 해당하는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40대도 안된 은행원이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사실 라씨를 둘러싼 논란은 신한은행 입사 당시부터 끊이지 않았다. 초고속 승진과 관련해 입사 특혜 의혹과 경영세습이라는 비난이 늘 꼬리표처럼 붙어다녔다.
이를 피해 신한지주 자회사인 신한프라이빗에쿼티 이사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곳에서도 특혜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라씨는 사퇴했다.
일각에서는 라씨가 신한프라이빗에쿼티로 옮기기 전 신한은행에서 채권발행업무와 자금부 차장으로 있으면서 신한캐피탈이 지난 2006년 12월에 인수한 김해 골프장 가야CC 탈세에 연류돼 자진 사퇴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신한지주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회장 아들이라고 해서 특혜나 경영세습은 없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