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 고연봉자 배우자에게 몰면 유리
자녀공제 고연봉자 배우자에게 몰면 유리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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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는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가능

자녀가 둘 이상인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때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자녀 기본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두 자녀 기본(가족)공제가 종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며 ‘201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절세전략’ 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맞벌이 소득 근로소득자들은 연봉에 맞춰 세테크를 잘 조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자녀가 3명이면 배우자 한쪽으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몰아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자녀 2명 100만원+셋째 자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편 쪽으로 2명, 아내 쪽으로 1명을 나눠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추가 공제는 양쪽 모두 100만원에 그쳐 소득공제 200만원을 덜 받게 된다.

연봉이 비슷하거나 부양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다면 기본공제를 적당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동시에 낮춰야 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명목인상액만큼 연말정산 때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부부의 연봉, 소득공제의 크기나 항목에 따라 세테크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불입액의 소득공제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돼 12월 신규 가입 때 최대 300만원의 공제혜택을 준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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