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줄이면 보험료 내려간다?
계기판 조작 등 사후대책 마련 안돼
손보사도 수익성 안돼 ‘울상’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주행거리 연동형 자동차보험’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상품은 정부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통해 교통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기획해 손해보험사들이 일제히 내놓은 보험이다. 하지만 주행거리 조작 등 보험사기를 부추길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상품이 기획된 이후 상품판매까지 너무 빠른 기간에 진행되다 보니 사후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못한 점도 문제다.
상품 개발과정에서는 주행거리 확인방식이 논란에 중심에 섰다.
현재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상품의 주행거리 인증방식은 주행거리확인장치(OBD)를 장착하는 것과 고객이 직접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찍어 보험사에 전송하는 사진전송방식이 있다.
대부분 손보사들은 OBD장착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사진전송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증방식은 계기판 또는 계기판 사진 조작 여지를 남긴다는 지적이다.
한 자동차 정비업체 관계자는 “계기판 조작은 기본적으로 불법에 해당하지만 일부 소규모 업체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차량 수리나 엔진오일 교체 시 만원 미만의 수고비만 받고 계기판을 손 봐 준다”며 “고객과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의 경우 아예 무료로 계기판을 조작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차량의 계기판을 임의로 촬영하거나 자신의 차량 계기판을 촬영한 뒤 포토샵 등 이미지 편집프로그램으로 사진을 조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보업계 또한 이 상품이 할증 없이 할인만 되는 상품이라 수익성이 없는데도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외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손보사 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사진촬영의 경우 보험사들이 모럴해저드를 감수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자 DB를 얻기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셈”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자동차보험팀 관계자는 “주행거리 조작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1년이 지난 후 만료시기에 사진뿐 아니라 보험사가 제3사와 제휴해 전문가들이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므로 가입 최초에 한해서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행거리 조작시 계약자에게 가해지는 제제벌칙도 센 걸로 알고 있다”며 “나중에 차를 팔 때도 조작했을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이런 리스크를 모두 감안하고 계기판을 조작할 사람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