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개그맨 최효종 고소취하
강용석, 개그맨 최효종 고소취하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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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무소속의원이 '국회의원 모욕죄'로 개그맨 최효종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강 의원 측에서 고소 취하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아나운서들이 저를 상대로 제기했던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이 최근 기각됐다"며 "최효종 씨에게는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전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최효종이 KBS 2TV 개그콘서트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공천을 받아 여당 텃밭에서 출마하면 된다. 선거 유세 때 평소 잘 안 가던 시장에서 할머니와 악수만 하면 된다.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지면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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