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호] [이자생활자를 위한 재테크] 금융상품가입·현금 보유가 부동산보다 좋다
[612호] [이자생활자를 위한 재테크] 금융상품가입·현금 보유가 부동산보다 좋다
  • 신한은행
  • 승인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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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생활자는 저금리 시대의 피해자다. 통상 금융계에서는 잠재성장률(5%)에 목표 물가상승률(3%)을 더한 숫자보다 시중금리가 낮으면 저금리로 분류하고 있다. 4년째 계속되는 저금리 체제는 “이자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힘들어 원금마저 까먹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하게 한다. 세계적으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지만 지금보다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예전처럼 7~8%대로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 0.1%라도 더 챙기자 정기예금은 은행별로 금리에 별 차이가 없다. 10월말 기준으로 1년 정기예금은 가장 높은 제일은행이 연 4.2%고 가장 낮은 하나은행이 연 3.8%다. 따라서 주거래고객이나 우수고객에게 연 0.1~0.2%의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수시로 판매하는 특판 정기예금은 연 6.5%까지 지급한다. ◆ 고수익 상품에 도전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은행과 카드사의 후순위채권은 정기예금보다 연 1~2%포인트 이상 높은 확정이자를 5년 이상 장기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자생활자의 속성상 위험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지만 요즘같이 답답한 상황에서는 원금을 보장받는다면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투자 상품에 도전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최악의 경우라도 원금을 돌려받고 잘 풀리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원금보존형 주식연계 상품으로는 증권사의 ELS와 은행권의 ELD가 있다. ◆ 세(稅)테크는 필수 김인응 우리은행 재테크 팀장은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 투자자금의 30% 정도는 절세형 금융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해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권했다. 완전 비과세인 상호저축은행의 생계형저축은 65세 이상이면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신협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16.5%) 중 농특세(1.5%)만 물면 되므로 사실상 비과세 상품이다.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혜택이 강점인데, 퇴직자가 대부분인 이자생활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환금성 낮은 부동산 피해야 김재욱 국민은행 재테크팀장은 “퇴직자와 연금소득자 등 이자생활자들은 대부분 고령자이므로 나이가 들수록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자산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환금성이 낮은 임야·전답이나 대지 등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이자생활자에게 직접 투자보다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이나 부동산 뮤추얼펀드인 리츠를 추천했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김인응 우리은행 재테크팀장 김재국 국민은행 재테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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