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담합 의혹 증폭…‘소비자 약탈행위다’
금융권 담합 의혹 증폭…‘소비자 약탈행위다’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1.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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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담합행위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불거지고 있는 은행들의 펀드일시투자금 이자지급 담합 및 근저당권 설정비 담합 의혹에 이어 최근 증권사들 또한 고객예탁금 이자 지급과 카드사들의 대출이율 담합 등 의혹이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29일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공정위에 금융권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소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의 경우, ‘펀드투자 일시예치금 이자지급’ 관련 공문에 대한 은행들의 답변이 담합 의심을 살 만큼 동일했다. 특히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은 공문의 답변이 토씨하나 다르지 않고 같았다.

또한 최근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실시하는 ‘퇴직연금 전산 허브’ 구축과 관련, ‘전산 허브’가 득 될 것이 없는 은행들이 임시방편으로 ‘물량 바터(교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내달 초 2주간 적용될 금리를 4.71%로 똑같이 제시 한 것. 이는 은행권 자금 조달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똑같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 더욱 의심을 사고 있다.

퇴직연금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 간에 일종의 짝짓기를 한 뒤 금리 담합을 통해 똑같은 상품을 만들고 서로 물량을 몰아주는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적용 금리는 다른 은행이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른 채 동시에 공시하고 있다”며 “담합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은행들과 더불어 증권사들 또한 답합의혹을 받고 있다. 증권사들의 경우 고객예탁금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ㆍ대우ㆍ신한ㆍ한화ㆍ현대ㆍ하나대투ㆍ우리 등 7개 증권사의 예탁금 이자율은 대부분 동일했다.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0.25%,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1%의 이자를 주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별 수수료율도 주유소(1.5%), 유흥사치(4.5%), 종합병원(1.5%), 주유소(1.5%), 종합병원(1.5%), 영세시장·중소시장·전통시장(1%) 등이 모든 신용카드사에서 동일했다.

이와 관련, 금소연은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비 담합 10조원과 펀드투자금 이자 담합 1500억원, 각종 수수료 수십조원,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편취 등 10조원 이상, 카드사 수수료·이자 담합 의혹, 생명보험사의 이율담합 17조원 이상 등을 대표적인 담합 피해로 제시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금융권 담합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금융소비자법 추진을 백지화하고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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