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ELW 무죄 판결, 증권사는 ‘아싸’ 개미는 ‘헐’
대신證 ELW 무죄 판결, 증권사는 ‘아싸’ 개미는 ‘헐’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1.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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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부정거래 건으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가 지난 28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신증권 무죄선고로 기소대기 중인 다른 11개 증권사(대우, 신한, 우리투자, 유진, 이트레이드, 한맥, 현대, KTB, LIG, 삼성)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대신증권이 거액의 수수료 수익을 안겨주는 ELW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에게 전용선을 제공해 일반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전용선을 사용하면 주문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ELW의 시장구조 때문이지, 스캘퍼 때문이 아니다. 스캘퍼로 손실을 봤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의 쟁점이 된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위법여부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다. 스캘퍼에게 제공된 전용서버나 매매 알고리즘 등 검찰이 주장한 ‘특혜’를 “현행법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스캘퍼에게 제공된 편의로 발생한 속도 차이가 개인투자자의 이익을 빼앗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 전용선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매속도가 손실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ELW는 0.001초 만에 손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속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사건으로 밝혀진 스캘퍼와 일반 투자자의 속도 차이는 최대 8배이다.

이러한 이유로 속도 면에서 손익이 결정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스캘퍼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손실을 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스캘퍼가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재판부는 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ELW 시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명백한 불법 행위는 형사 처벌로 엄단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금융당국이 정책․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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