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vs 유진…경영권 다툼 최고조
하이마트 vs 유진…경영권 다툼 최고조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1.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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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와 유진그룹이 경영권을 놓고 또 다시 맞붙었다.

29일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진그룹이 2007년 하이마트 인수 당시 “선종구 회장에게 7년 이상 경영을 맡긴다”는 내용이 담긴 영문계약서를 공개하고 증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마트 측이 공개한 영문 계약서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7년 동안 하이마트 전 임직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7년간 선종구 회장에게 경영권을 맡긴다는 설명으로 하이마트 측은 해석했다.

비대위는 "당시 2007년 일본 도쿄 골드만삭스 회의실에서 하이마트 인수의향을 밝힌 회사를 상대로 열린 설명회 질의응답에서 유진 측은 '선종구 회장과 현 경영진에게 7년간 경영을 보장해주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또 “그 자리에는 김효주, 박철균 하이마트 부사장을 비롯해 유진 측 사장과, 어피니티 대표 등이 참석했었으며 증언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진그룹 측은 반박문을 발표, 적극 맞대응에 나섰다.

유진그룹은 반박문을 통해 "2007년 12월 당시 하이마트 100%지분을 보유한 코리아CE홀딩스와 1조9500억에 계약을 맺고 경영권을 인수했다"며 "계약서상에는 경영권 보장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고, 다만 고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고용해지를 않겠다는 일반적인 고용관련조항이 있으며 그 기간이 인수종결일(2008년 1월 30일)로 부터 7년으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그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유통전문가인 직원들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할 이유도 없다"며 "선대표를 포함한 임원은 고용인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대표가 이 조항을 가지고 경영권 보장을 운운한다면 선대표 본인 스스로가 고용인(employee)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고용인이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마트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은 30일 하이마트 주총과 이사회를 열고,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이사 재선임과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퇴임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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