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비밀...이제 풀릴까?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비밀...이제 풀릴까?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1.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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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융위․금감원의 상고 ‘기각’, 즉각 자료 공개해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베일이 벗겨질 전망이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지난 2007년 9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금융위, 금감원) 측의 상고에 대해 기각했다. 금융위, 금감원은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진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07년 6월 금감위, 금감원을 상대로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LSF-KEB Holdings, SCA(이하‘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 판단과 이후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 공개 요청을 했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거부했다. 

2009년 1월 14일, 1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판정한 문서 및 론스타펀드IV 외에 론스타의 나머지 5개 펀드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 및 금감원이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했다.

그 외 진행 중인 ‘2006년 12월 기준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2009년 9월 23일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취지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료를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상고했다. 

경제개혁연대가 "통상의 소송과 달리 취소결정(공개결정) 부분보다 ‘각하’된 부분이 더 의미가 있다. 즉, 법원은 론스타펀드 Ⅳ 이외의 나머지 5개 펀드에 대한 검토 자료 등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판정하는데 핵심적인 자료들을 금융감독당국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다.이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이 2003년 9월 예외승인 조치 당시 및 매 반기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이를 재차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1심 판결 직후에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하고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얽힌 관계를 매듭짓는데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들은 사실상 실익이 없는 항소와 상고를 진행하는 등 문제해결보다는 심사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지연시키는데 더 관심을 보였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이들의 책임회피 성향과 관치금융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심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 여부를 분명히 가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엄중히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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