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액 주주 뿔났다!
한전 소액 주주 뿔났다!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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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상금 지급시, 소송 검토…

한국전력 소액 주주들이 정부의 정전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소액 주주 30여명으로 구성된 한전소액주주협의회는 "한전이 9·15정전 사태와 관련해 보상급을 지급할 경우,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 때문에 한전이 2조8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단 이들은 정전 피해보상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한전 사장과 지경부 장관에게 이달 중으로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질의서를 통해 한전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발전자회사는 비용갹출 대상이 되고, 민간 발전사는 정전 보상 재원 부담 주체에서 제외된 이유 등을 물을 계획이다.

답변을 근거로 부당한 의사 결정으로 인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이 들 경우, 김중겸 한전 사장과 임원 등을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번 순환 정전 조치는 한전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부 및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정전 보상 재원을 한전에 부담하도록 할 경우, 수년간의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 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25일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 기자간담회에서 “소액주주 소송에서 패소하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사업법 49조는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한전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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