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타행 창구송금 및 ATM 수수료 인하
신한은행, 타행 창구송금 및 ATM 수수료 인하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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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혔다.

신한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타행 창구송금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타행환 창구송금의 경우 기존 3만원을 기준으로 하던 수수료를 10만원, 100만원으로 구분하여 10만원 이하는 600원, 100만원 이하는 1000원, 100만원 초과는 3000원으로 최대 2400원 인하한다.

또 당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는 5만원 이하 소액을 인출하는 경우와 인출한도 범위를 초과한 연속 인출시 각각 현행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한다.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시에도 10만원 초과의 경우 1200원, 1600원(마감후)하던 수수료를 800원, 1000원(마감후)로 최대 600원 내리게 된다.

금번 수수료 인하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9월 3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새희망홀씨대출 고객, 차상위계층 고객 등을 대상으로 당행 자동화기기 송금수수료 및 현금 인출 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학생전용계좌(S20)을 출시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번 수수료인하로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게 되었다”며, “이외에도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신한은행의 미션 하에 고객과 사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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