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먹튀 “이제 더 이상 어렵다”
회계부정, 먹튀 “이제 더 이상 어렵다”
  • 박태현 기자
  • 승인 2011.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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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외국기업 IPO주선 증권사 책임 강화

외국기업 상장 시 주관사 10% 의무 투자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

 

금융당국이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을 주선하는 증권사에 대한 책임 강화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외국기업 상장제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글로벌 자본시장 육성차원에서 시작된 외국기업 상장이 회계부실 등으로 논란이 제기되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상장을 주선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거래소에는 2007년 3-Nod가 상장된 후 19개 외국기업이 상장돼 있다. 중국 기업이 16개로 가장 많고, 일본(1개사), 미국(1개사), 라오스(1개사) 등이 상장됐다.

최근 거래 정지된 중국기업인 ‘중국고섬’의 공시 불투명성 등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 대우증권, 한화증권 등 상장주관사와 외부회계를 담당했던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190억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증권, 한화증권은 증권신고서 허위 또는 부실기재, 부실한 실태조사 등을 이유이다. 또한 거래소는 거래정지 당일 늦장 대응한데 대한 책임이다.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치 중국고섬의 회계 장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뒤 문제없다는 의견을 한국거래소에 전달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국회정무위 소속 민주당 우체창 의원은 지난 30일 국정감사에서 “중국고섬의 부실 징후를 현지에서 먼저 파악한 기관투자자들이 거래정지 전날 해당 주식을 대량 투매했다”면서 “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에서 해당 주식의 거래를 중지시킨 뒤에도 15시간이나 상황을 방치해 피해자를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중국고섬 사태로 인해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에 대한 관리부실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투자자들이 지표를 삼을 수 있는 투자정보가 부실해 투자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기업에선 한글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있으나 투자정보나 회사에 대한 재무제포 등 회계 지표를 공개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거기다 증권사마저 투자 정보가 부족해 투자자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장사가 내부 회계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외부 감사인이 내부 회계 관련 검토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특히 외국기업의 상장을 주선하는 증권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주관 증권사는 공모주식의 10% 가량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회계와 내부통제 등 관련 기업실사보고서와 사실 확인서(컴포트 레터)를 제출토록 했다. 또 상장 후 2년간 공시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반기에 1회 가량 기업분석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상장주선기업이 상장 후 1년 내에 퇴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현재 거래소는 회원감리를 실시하거나 향후 상장주선 외국기업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 질적 심사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는 또 2차 상장기업의 원주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했다. 현장실사 등 상장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거래소는 외국기업이 상장 후 일정기간 자회사 매각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상장후 3년간 주요 자회사 지분에 대한 매각 제한과 주요 자회사 매각 관련 주총 결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향후 거래소는 외국 기업의 상장을 돕기 위해 글로벌 우량 기업에 대한 신속상장제도(패스트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외국 사업회사의 지주회사를 케이만과 싱가포르 등 역외가 아닌 한국에 두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국내 영업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경우에는 경영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장을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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