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노숙인· 부랑인도 임대주택 입주 가능
이달부터 노숙인· 부랑인도 임대주택 입주 가능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1.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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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도 앞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부터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대상자 확대, 입주절차 간소화, 입주부담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주거지원사업이 이달부터는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저렴한 가격(시중 임대시세의 30%이하)으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및 범죄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입주 요건은 가구원 전부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3인이하, 200만원)이하인 경우가 대상자에 해당된다.

입주절차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간소화했다. 그동안은 비주택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지자체나 중앙정부, LH공사 등을 거쳐 3개월 가량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시·군·구 지자체를 통해 LH로 신청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자격요건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에 따라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과 임대료도 감면시켜준다. 자활실적이 우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경우 보증금을 50% 무이자 융자 지원하고 , 장기간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들어가면 월 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

한편 비주택 가구는 현재 약 5만 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0.3%를 차지하고 있다. 거주형태별로는 고시원이 32%로 가장 많고, 여관(21%), 쪽방(13%), 비닐하우스(8%)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자 쉼터, 부랑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26%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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