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해?
대한민국,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해?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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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직원 4명 경징계

도가니의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여기저기 숨어있던 성범죄가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선생님에 이어 이번엔 공무원이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재윤 의원(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14명으로 이 가운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은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도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대한민국은 강간에 대해선 관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소속기관별 죄종별 현황'을 보면, 올해 문화부에서 '강간'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받은 직원은 2명이다. 이들이 받은 처분은 불문경고, 견책, 감봉 1월로 정직 또는 해임과 같은 중징계 처분은 1건도 없었다. 경고, 경징계에 그쳤다.

또 최근 3년간 문화부와 산하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39명으로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이 7건(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른 징계종류로는 감봉, 견책, 불문경고, 정직 등이었다.

징계종류로는 견책 16건(41%), 불문경고 10건(25.6%), 감봉 8건(20.5%) 순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김 의원은 "징계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분과 서로 봐주기식 처분으로 일관한다면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라며 "공무원의 성매매 처벌법, 성폭력 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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