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편법상속·배임·횡령 “뿌리 뽑아라”
대주주 편법상속·배임·횡령 “뿌리 뽑아라”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1.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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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개미들의 주주대표소송 ‘확산’

소액주주들의 경영진 감사가 강화되면서 운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회사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에 목적을 둔 소액주주‘운동’에서 ‘경영참여’로 그 목적이 확산, 기업들 역시 긴장하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김쌍수 전 사장을 고소해 사퇴에 이르게 한데 이어 세원정공 소액주주들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세원정공이 자회사인 세원테크의 지분을 아들부부가 소유한 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며 편법상속 의혹을 제기한 것. 세원정공 주주대표를 맡은 투자회사 서울인베스트는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회사의 훼손된 가치를 보전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도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원 김문기 회장, 지분 절반이하 헐값 아들회사에 매각
소액주주들의 힘 확대 … 대기업 오너들 소송에 진땀빼

세원정공은 올해 초부터 자회사인 세원테크 지분의 ‘헐값 매각’ 및 ‘편법상속’ 의혹으로 소액주주들에게 잇단 검찰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세원정공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대답을 내놓지 않아 결국 5일 758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인베스트는 “지난 6월 주주가치 회복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세원정공에 보냈지만 회사측에서 전혀 이에 대한 개선이 없었다. 뚜렷한 입장 표명조차 없어 결국 7월 13일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제기를 청구했다. 이같은 소 제기를 청구한 후 회사가 이를 30일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 역시 답변이 없어 내달 5일 주주대표소송을 법원에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광그룹 비리 제보자 박윤배 대표 감사후보

세원정공은 지난해 말 계열회사인 세원테크의 주식 150만주(지분율 18.36%)를 53억 2500만원에 김문기 회장의 아들부부가 100%출자하여 설립한 계열사 SNI에 매각했다.

서울인베스트는 “세원정공의 경영진이 세원테크의 주식을 장부가 주당순자산가치 약 827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50원에 매각, 68억5000만원의 장부상 투자자산 처분손실을 기록했으며 실제적으로는 최소 79억원에서 118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주주 자녀 일가가 100% 소유한 SNI가 2008년 설립 이후 2010년까지 3년간 취득한 841억원의 영업이익은 90%이상 관계사간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사외로 유출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NI는 2008년 매출액 153억원에 영업이익 64억원이었지만 2009년에는 매출액 640억원, 영업이익 297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10년에도 매출액 1270억원, 영업이익 481억원으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세원정공 실적이 내림세인 반면 SNI는 일반 자동차부품 업계로는 믿기 힘든성장률을 보여 상속 효과를 배가 시킨 것으로 보고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곧 다가오는 9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를 교체하겠다며 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이사와 이승관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를 감사후보로 추천했다. 특히 박 대표는 지난해 태광그룹 불법비리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인물로 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소액주주들은 기대하고 있다.

서울인베스트는 “외국계 기관 등 다른 주주들도 감사 교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의결건도 합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원정공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매각가격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를 근거로 했으며 매각 사유로 재무구조개선효과를 제시했을 뿐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삼성 현대 LG …줄 잇는 주주대표소송 울상

사실 주주대표소송은 1962년 첫 도입됐으나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적인 효력이 없었다. 그러다 1997년 1월 증권거래법에 의해 상장법인의 0.1% 이상의 주식을 6개월간 소유한 주주의 경우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소송이 제기 되기 시작했다.

그 첫 사례는 참여연대가 1997년 소액주주 52명을 대리해 제기한 400억원 규모의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이다. 5년 후 2002년 대법원은 ‘이철수 전 행장 등 피고 4인은 제일은행에 10억원을 배상하라’며 판결을 확정했다.

2003년에는 LG화학의 이사들이 회사가 100%보유한 LG석유화학 지분 중 70%(2744만주)를 경영진과 일가친척에게 헐값에 팔아 약 2460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액주주들이 LG그룹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구본무 회장 딸 구연경씨가 만 21세에 총 13억 9천 7백여만원을 들여 지분을 매입한 후 38억 1천만원에 이를 매각하여 총 24억 1천 3백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결국 법원은 2006년 구 회장 등 8명의 전 현직 이사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2005년 대상의 임창욱 명예회장 또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주주들이 소송을 내 승소, 임 회장은 135억원을 배상했다.

삼성도 예외는 아니다. 1998년 3400여억원의 주주대표소송에 휘말린바 있는 삼성은 200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실권과 관련,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또 한번 받는다.

제일모직 주주 3명이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할 때 제일모직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 결국 회사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며 2006년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에버랜드의 전화사채 발행은 이건희가 장남과 딸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발행됐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08년에는 현대차가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에게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사실이 밝혀지며 과징금이 부과되자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0년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에 따라 800억여원을 회사에 배상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도 있다. 한화그룹 소액주주들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큰 아들에게 한화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에스앤씨의 지배권을 헐값에 넘겨 손해를 끼쳤다며 4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경제개혁연대 한 관계자는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가 주도하던 대기업 위주의 주주대표소송이 최근들어 공기업으로 또 중소기업의 주주들로까지 확산되며 기업 가치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는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향상 시키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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