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첫 공판
김승연 회장 첫 공판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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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4856억 손실' 입어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1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하병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회장이 계열사 자금으로 개인 소유로 의심되는 차명회사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등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회장은 일가 소유의 차명회사에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불법 지원했을 뿐 아니라 (주)한화S&C, (주)동일석유 등 계열사 주식을 자신의 세 아들과 누나에게 헐값에 파는 등의 행위로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일반투자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4856억 원에 이른다” 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정당한 계열사 간의 경영행위였고 차명회사는 김 회장의 개인 소유가 아닌 회사 법인의 소유며, 부실처리 차원에서 자금 지원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불법 비자금 조성 또는 불법 횡령이 아니다”며 “개인 재산으로 가족 소유 회사의 부채를 청산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변호인은 “불법 비자금 조성의혹으로 시작된 수사에서 비자금 관련 내용은 찾아 볼 수 없고 그룹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수사로 변질 됐다. 이건 엄연히 별건수사가 아니냐”며 검찰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2007) 김승연 회장은 보복폭행 혐의로 공판을 열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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