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사업비 자산 30%로 제한 운용
리츠 사업비 자산 30%로 제한 운용
  • 최재영 기자
  • 승인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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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자산의 30%로 제한한다. 또 총 자산의 70% 이상 투자와 운용에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 인가심사 관리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내놓은 방안은 지난 6월15일 발표한 강화 방안의 추가 조치다.

리츠란 소액투자자들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다. 설립형태는 회사형과 신탁형 두 가지다.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리츠는 ‘일반리츠’와 ‘CR리츠’ 두 가지로 ‘일반리츠’는 모든 부동산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고 ‘CR리츠’는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4개였던 리츠는 올해까지 총 65개로 늘어났고 자산 규모도 7조4000억원으로 2002년 5000억원에 비해 12배 이상 성장했다.

리츠는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소액자금으로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주식 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기였다.

관리감독 방안에 따르면 먼저 리츠 영업인가 심사가 엄격해진다. 그동안 현물출자는 영업인가 후 자본금 50%내외로 했지만 앞으로는 한국감정원 자문을 받아 인가여부가 결정된다. 또 리츠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일정규모 이상 되도록 유도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추가사업 부동산을 확보한 후 변경인가를 받도록 했다.

리츠 사업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화했고 한국 감정원에게 내용을 검증해 부동산 매입가가 부풀어 졌는지를 확인한다.

외부통제가 강화된다. 준법감시인 제도를 만련해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법감시인이 합법성 검토를 해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자기관리 리츠 인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감사용자와 관리자를 분리하도록 내부 기준도 따로 마련했다.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서는 자산보관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가장납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영업인가 후 최저자본금 확보까지 2주에 한번 하고 최저자본금 확보후에는 분기별로 점검한다. 또 자산보관회사는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부실업체에 대한 강화 방침도 나왔다. 부실업체는 과감히 시장에 퇴출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현재 취소사유 외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거나 운영자금 부족이 일정기간 지속돼 더 이상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 할 경우 가장납입이 있는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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