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로 수백억원 챙겨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로 수백억원 챙겨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1.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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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무인가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한 불법 사설 선물거래업체 대표 A(41)씨를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B(57)씨 등 선물거래업체 38곳 대표와 선물거래 프로그램제작 업체 5곳의 대표 등 9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가담정도가 경미한 20명은 불입건, 소재 불명자 10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선물거래업체 관계자들은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4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5000억여원 규모의 선물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0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프로그램 제작업체들은 무인가 업체에게 증권계좌 개설을 위해 증권사를 소개하고 프로그램 관리비 및 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2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OSPI 200 지수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의 경우 증거금(2000만여원)과 1계약당 최소 비용(50만원)이 필요하지만 고액의 비용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가 선물거래의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한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지만 자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발생 등이 일어나면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전혀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투자시 적법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향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폐쇄조치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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