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해야"
공정위원장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해야"
  • 류준희 기자
  • 승인 2003.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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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재벌 계열 금융.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은 원래대로 돌려 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과 관련, "의결권 행사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실제 경영권 방어에 쓴 것은 거의 없고 지배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인사 문제 등에 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결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임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금융 계열사라는 것은 고객 돈으로 운영되는 회사로 미국에서는계열사 지분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관행적으로 지분을 가져왔으므로 갖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원래대로 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며 재경부 등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집단소송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방침에 대해 두 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다른 점을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제시했다. 그는 또 시장 개혁 3개년 계획에서 밝힌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의 활동 내역 공개방안에 대해 "구조본은 법적 기구는 아니나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고 전제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며 해체하라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발행부수공사(ABC) 결과 대형 신문사들이 발행부수의 20%가 넘는 무가지를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신문고시상 20%가 넘는 무가지나 경품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ABC 조사 결과는 전수 조사가 아니라 곧바로 위법 여부를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신문시장이 여전히 혼탁하고 개선되지 않아 시장 정상화를 위해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최근 KCC의 현대그룹 지분 매집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부당 지원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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