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임대의 함정
부동산 무상임대의 함정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1.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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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 구입조건
기득권을 포기하고 적극적 유치 의지 필요

한국증권경제연구소 손부호 연구원
"상가 공짜로 빌려 드립니다. 제발 입주만 해주세요."라는 구호를 외치며 인천도시개발공사 2년간 악성 미분양 상태인 상가활성화를 위해 무상으로 임대자를 모집 중에 있다고 한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5억 원 짜리 미분양 상가를 무상임대해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상가는 송도국제도시내 악성 미분양 상가인 웰카운티 1, 2단지내 일부 잔여분으로, 총 8개호(1,2단지 각4개호)로, 입지가 다른 상가에 비해 다소 안 좋아 모두들 분양받기 꺼려하던 곳으로, 전용 면적 기준 52.8㎡(옛 16평)부터 99㎡(옛 30평)까지 있다고 한다.

분양 당시엔 3억~5억 원까지 나갔던 '금싸라기' 상가였지만, 지난 2010년 아파트 입주가 이뤄진 후에도 현재까지 분양이 안 돼 더 이상 주인을 찾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일까?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안그래도 상업시설 과다 입주로 미분양·유령 상가가 넘쳐 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웰카운티내 일부 상가는 악성으로 유명한 상태였다고 한다.

인천도개공 실무 담당자는 "현재 기분양·임대 중인 상가보다 입지가 너무 안 좋아 분양이 안 된 상가들이다"며 "오랫동안 분양이 안 돼 비어 있는 것 보다는 공짜로 빌려줘 가게가 들어오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해 무상 임대를 결정했다"고 한다.

문제는 말이 무상임대이지만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이라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단지내 상권활성화 및 입주민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2년) 무상 임대를 해준다고 하지만 입주자가 관리비(공공요금 등) 및 시설파손시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가격 1,000만원)을 구입하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무상임대라는 고육지책을 들고 나왔다고는 하지만 분양이 힘들어 악성이라는 상황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가격 1,000만 원)을 구입하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5억 원이라는 임대료도 포기했는데 1,000만 원을 포기 못하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공요금 및 시설파손시 원상복구는 관리비를 통해 징수하면 그만이다. 제안서를 통해 입주자를 철저히 심사했다면 징수는 그만큼 수월할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기존 분양·임대 상인들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으로 "우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며 "아파트 관리 측면에서도 누군가 사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동의했다"고 한다.

상가들의 위치가 너무 외지고 내부 구조도 열악해 기본적인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오늘의 현실을 가져온 근본 원인으로 파악한 기존 상인들은 이런 이유로 무상임대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 상인들도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데, 1,000만원을 포기 못하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한심스러운 상황이며,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입점자는 제안 공모형으로 선정한다고 하며,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기간 내에 사용계획을 작성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상권활성화 기여도, 입주민 주거편리성 제공, 외부 고객 유입 가능성 등 내부 심사에 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충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고, 책상에서 서류를 살펴보는 틀을 벗어나 발로 뛰어 훌륭한 사업가를 발굴해 내는 적극적인 벤처 창업가 정신이 요구된다.

이미 입점된 업종과 중복되는 업종과 기존 상권에서 업종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임대를 제한하는 등 철저한 심사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조그마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좁게는 상가번영을 넓게는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발전할 있는 기업 및 사업가를 창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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