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진에어 '조종사 빼가기' 점입가경
에어부산, 진에어 '조종사 빼가기' 점입가경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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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 간 '조종사 빼가기'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해와 올해 대한항공의 조종사 빼가기에 이어 자회사인 진에어가 조종사를 빼가자 이에 에어부산이 14일 강력반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과 올 4월 두 차례에 걸쳐 에어부산 부기장 5명을 채용해간 바 있다. 채용된 5명은 2년여의 경력과 1000시간의 비행시간을 충족한 자들로 에어부산은 "설립 초부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렵게 양성해낸 자원들이다"고 밝혔다.

이에 에어부산은 대한항공의 부당한 채용에 대해 청와대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에 진정서를 제출, 대한항공의 행위가 각종 언론매체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및 동반성장에 배치되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맹비난 했었다.

그러나 이번달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가 에어부산 부기장 2명을 추가로 채용하자 강력 반발하며, 이들 또한 에어부산이 공들여 키워놓은 핵심인력으로 지난 번 대한항공이 이번에는 자회사 진에어를 앞세워 에어부산의 조종사를 빼간 것이다.

더욱 문제는 채용해간 인력들 모두 의무복무기간 4년을 채우지 않은 자들로 에어부산을 비롯한 항공사들은 조종사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기본 훈련 후 4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두고 있으며, 국내항공사 간 이 복무기간 내 상호 채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이를 어긴 채 기업윤리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에어는 대한항공이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진에어 기장 전원을 대한항공에서 파견 지원하는 등 실제로는 대한항공이 진에어의 조종사 수급에 관여,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진에어의 에어부산 조종사 채용은 더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욱 에어부산과 대한항공은 현재 국내선 3개와 국제선 4개 등 총 7개 노선에서 격렬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태로 에어부산의 취항 초기에 대한항공이 자회사 진에어를 계획에도 없던 부산~김포, 부산~제주 노선에 연이어 투입한 사례만 보더라도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앞세워 에어부산의 성장을 견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에대해 진에어 측은 에어부산의 조종사 빼가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조종사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개채용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발한 것이라고 밝히고,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앞세워 조종사를 빼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진에어의 조종사 채용 및 육성은 진에어가 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오히려 최근 에어부산 출신 조종사가 제주항공으로도 3명 이직한 바 있다고 밝히고, 이는 에어부산의 처우와 근무환경, 기업문화 등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으로 조종사 전직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사의 인력관리 제반 여건을 먼저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에어 관계자는 "에어부산의 조종사 채용 관련 언론플레이는 결국 업계에 의미 없는 상처만 남길 뿐이다"며, "이는 에어부산의 업계 내 위치와 이미지를 실추하는 것으로 이러한 비정상적 언론 플레이를 자제하고 업계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 뜻을 같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어부산은 진에어의 해명에 대해 재 반박 하면서 진에어의 정당한 공개채용 부분은 에어부산에서 양성한 의무복무 기간 중의 경력조종사를 타겟으로 채용한 것으로 이번 채용 중 에어부산 경력조종사 외 타사 경력조종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100% 진에어에서 주관했다는 부분에 대해 진에어의 기장 대부분이 대한항공 출신으로 인력의 핵심부문인 기장을 대한항공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대한항공이 진에어의 조종사 수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항공 이직 3명과 관련해서는 제주항공 이직자 3명 중 1명은 대한항공 채용과정 진행 중 탈락 후 이직했으며, 1명은 새로운 기종의 항공기 전환 훈련(A321)의 부담으로 이직한 것으로 제주항공 이직시 B737 기종으로 계속 비행이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1명은 입사 후 한달도 근무 하지 않고 훈련에 대한 부담으로 본인 스스로 중도 포기 후 이직한 것으로 훈련 자체를 종료하지 않아 공식적인 이직자 숫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3명의 퇴직원인은 진에어가 주장하는 처우와 근무환경, 기업문화가 아닌 개인사유와 훈련부담에 의한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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