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진출한 조폭, 기업 인수 후 80억 횡령
주식시장에 진출한 조폭, 기업 인수 후 80억 횡령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1.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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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사채를 끌어들여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후 회삿돈을 빼돌린 S그룹 회장 채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채씨는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2006~2007년 코스닥과 코스피에 상장돼 있던 A, B사를 인수한 후 회삿돈 80억원을 빼내 이를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수과정에서 80억원 상당의 가장납입을 하거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수십억원의 회사자금에 손을 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 200억원대의 차익을 거둬드린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채씨가 인수한 두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에 시달리다 2008년과 지난해 각각 상장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채씨의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올해 3월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석 달을 추적한 끝에 지난 23일 강원 속초시에 있는 실내골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꿔 검찰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씨가 2개사 이외 인수하거나 인수하려 시도한 여러 기업에도 비슷한 방식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를 확인 중이다.

채씨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서울 등지에서 조폭으로 활동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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