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공정위 조사 방해 '법 위에선 재벌권력'논란
CJ제일제당...공정위 조사 방해 '법 위에선 재벌권력'논란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1.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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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CJ 이재현 회장,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나쁜기업이 이 시대의 화두이다. 재벌이 권력화되는 것에 대한 일반인에 우려가 '나쁜기업'이라는 표현으로 도출된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CJ그룹 계열사인 CJ 제일제당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 급식업체가 '나쁜기업'이라는 비난이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이 공정위에 조사를 회피하고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정부가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이런 연유로 CJ제일제당과 에버랜드에 대해 일반인들에 시각에서 '나쁜기업'이라는 것이다. 덕분에 CJ이재현 회장이나 삼성 이부진 호텔신라사장의 리더십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CJ제일제당 밀가루 담합 조사 회피

공정위는 지난 1월 밀가루 담합과 관련해 CJ제일제당을 조사했다.

CJ 제일제당은 협조는 커녕 그들을 방해했는데, 수법 또한 대기업이라고 믿기 힘들만큼 ‘치사’했다.

그들은 조사 직전 관련 핵심문서가 저장된 외부저장장치를 은닉했으며, 이를 허위 진술했다. 또한 핵심자료인 170개 이상을 삭제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해도 조작하거나, 아예 제출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CJ 제일제당 직원들이 계속해서 조사를 방해하자 박모 부사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했다.

임원인 그가 나서면 방해받지 않고 조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달리 그는 파일삭제 지시, 조작된 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역할을 했다.

일부 직원뿐만이 아니라 임원까지 공개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CJ 제일제당의 조사방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2003년 제약 상품 관련 조사 시 허위자료 제출, 2005년에는 밀가루 관련 조사 시 증거 자료 삭제 등 상습적인 조사방해가 있어왔다. 하지만 당시 그들은 일부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1~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를 감안한 공정위는 “상습적인 조사방해로 법인, 임원, 직원 등에게 총 3억 4000만 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J 제일제당 측은 “얼마 전 사옥이 이사했는데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웠다. 내부가 정리되지 못했을 때 조사가 들어왔다. 고의적으로 자료를 은폐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임의조사 시에 공정위 측에서 어떤 자료를 원하고, 어디까지 오픈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삼성에버랜드, 경쟁사 깍아내리기 논란

삼성에버랜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삼성에버랜드는 위탁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 경쟁사 깍아내리기에 앞장섰다.

삼성에버랜드는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사인 ‘아워홈’의 신용 및 위생, 서비스 품질 등이 자사보다 불량하거나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비교자료를 작성해 고객에게 전달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자사의 신용등급을 ‘AA’, 아워홈은 ‘無’라고 표기한 자료를 작성했다.

그 외에도 아워홈의 잘못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급식 품질이 떨어지게 하는 등의 행위을 저질렀다는 것.

이에 공정위 측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상생 뒤에 불공정 '말로만 상생'논란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삼성에버랜드와 CJ제일제당은 삼성이라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 양사가 공교롭게 동시 공정위에 적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무엇보다 '상생경영'을 외치고 있는 양사에서 벌인 불공정 행위는 또 다른 도덕적 비난을 받기 충분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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