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국공항공사 직원 14명 정리해고 무효”
法 “한국공항공사 직원 14명 정리해고 무효”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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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경영상 어려움 이유 없다” 공기업 감원 칼날에 제동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명목으로 해고당한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 직원 14명에 대해 법원이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국공항공사 해고 직원 14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긴박한 경영상에 어려움이 이유가 될 수 없어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정원감축을 단행했고 직원 15명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측은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인력감축 이행 완료시점인 2012년을 3년 앞두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며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매년 400억 원 넘는 흑자를 냈으며, 정리해고의 여건인 경영상의 어려움도 없었고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항공사 노동조합과 한국공항공사 노조 등의 연합단체인 항공연대도 지난 13일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항공연대는 성명에서 “한국공항공사가 14명의 노동자를 즉각 원직복직시켜야 한다”며 “MB정권의 선진화에 따른 정리해고는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을 사측은 존중하고 해고자들을 즉각 원직복직 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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