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공성진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 김명봉 기자
  • 승인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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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성진(58, 서울 강남을)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대표에게서 4천100만원,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천800만원과 4천100만원을 받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이다. 지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C사와 L사의 일관된 증언과 현금영수증 등 증거를 토대로 금품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스테이트월셔 공 대표에게서 4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 의원의 여동생이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 신삼길(53.구속기소) 명예회장에게서 매달 500만원씩 총 1억8천여만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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