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화재, 허위 서류로 분양전 골프회원권 구매
흥국생명*화재, 허위 서류로 분양전 골프회원권 구매
  • 김명봉 기자
  • 승인 2011.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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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주주 부당지원 적발 … 16일 제재심의위원회서 제재수위 확정

태광그룹이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

지난 1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최근 금융관련 계열사 흥국생명, 흥국화재가 금융당국에 제제를 받고 전 현직 대표 40여명에 징계 통보됐다.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의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를 검사한 결과, 두 보험사가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고가로 취득하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8년 6월 이호진 회장 일가가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건설하고 있던 골프장의 회원권 10구좌를 220억원에 분양 전 선매입하는 형태로 구입했다.

동림관관개발은 흥국생명에게 선 매입에 따른 연 12% 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흥국생명과 같은 가격으로 일반분양했다.

또 흥국화재는 2010년 8월 같은 골프장의 회원권 12구좌를 구좌당 4억원 더 비싸게 사들였다. 이로인해 48억원을 추가 지출했다.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흥국화재는 해외 출장 중인 사외이사가 회의에 참석해 찬성한 것처럼럼 속여 거짓 서류를 작성했다.

또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 등을 계열사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구매하는 수법도 사용됐다.

흥국생명은 와인 등을 계열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흥국화재는 연수원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에 매각했다. 또한 대주주 등에게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무실을 임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조항을 적용, 두 보험사와 임직원들을 엄중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흥국화재 30여명, 흥국생명 10여명 등 모두 40여명의 임직원과 두 기관에게 징계조치 예고를 통보했다. 흥국화재 전·현직 대표이사와 흥국생명 전 대표이사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8일까지 당사자 소명을 들은 후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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