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고객 예탁금과 대출금에 금리를 제멋대로 적용하고 있다.
콜금리 인하후 수신부문은 금리를 내렸으나 대출부문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은 채 잇속만 챙기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주식담보대출 금리를 연 6%에서 연 7%로,유가증권 매입자금 대출 금리를 역시 6%에서 7%로 각각 올려 이달부터 신규 대출분에 적용하고 있다.
한양증권도 고객의 위탁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담보로 대출 서비스를 시행, 개인과 법인 각각 최대 3억원까지 빌려주며 7%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지난 10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출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반면 수신 성격의 고객예탁금 이용료율은 즉각 내렸다.
대우증권은 이번주부터 고객예탁금 중 이자를 주지않는 규모를 50만원 미만에서1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1억원 이상에 대해 2.50%를 지급하던 것을 1억∼5억원은2.0%, 5억원 이상은 3.0% 등으로 변경 적용하고 있다.
현대증권도 같은날부터 10만원 미만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던 것을 50만원 미만으로 높였다.
또 1천만원 미만은 1.5%의 이자를 지급하던 것을 3천만원미만은 1.0%,1억원 미만은 1.5%를 지급키로 했다.
교보증권 역시 고객예탁금 이자 미지급 대상을 1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미만에 대해 1.0%를 지급하던 것을 3천만원 미만으로 높였다.
증권사들은 고객예탁금 이용료율 변경이 시중금리 하락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대출금리 조정에는 늑장을 부리고 있어 상승장에서도 고객들에게 부담을지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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