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의 시정권고, 맏형의 불명예
제너시스BBQ의 시정권고, 맏형의 불명예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1.0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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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흥근 제너시스BBQ회장, 4년 사이에 시정권고 3번
2000년부터 계속된 불공정행위, 과징금만 1억 3000만원

제너시스BBQ가 위기를 겪고 있다. 4년 사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게 3번이나 시정(권고)조치를 받은 것. 프랜차이즈 업계 맏형 역할을 수행했기에 이러한 시정조치는 업계 최대 기업이라는 이름에 불명예를 안겨줬다.

BBQ는 4월 공정위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7700만 원을 부여받았다. 업체가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개 가맹지역본부에 내부 규정을 근거로 벌금 약 1억 원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지역본부에서는 치킨 가맹점 개설 목표를 달성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수익을 포기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됐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자 공정위의 처벌이 내려졌다. 하지만 공정위의 처벌은 오히려 비난을 불러왔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

관계자는 “BBQ는 1세대 프랜차이즈 시장의 선두주자다. 국내 시장의 맏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계속된다는 것은 윤회장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의심스럽다”며, “2000년부터 계속된 불공정행위가 감소되기는 커녕 지속된다는 것은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것을 입증해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열하 제너시스BBQ 홍보상무는 "이번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가맹점을 위하는 선의의 결정이 결국 법을 위반한 꼴이 됐다"며 "BBQ가 프랜차이즈 1위 기업인 만큼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해외 사업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매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은 “결국 해외 진출하느냐고 소비한 돈을 국내 소비자와 가맹점에게 책임을 부과한 것 아니냐”며 말했다. 실제로 BBQ의 해외 영업은 손실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피투자회사인 BBQ 미국과 일본은 각각 순손실 8억 원, 16억 원을 기록했다. 중국쪽 상해 비비객찬음관리 유한공사와 청도 비비객찬음관리 유한공사도 순손실 3억원, 2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선두였던 BBQ의 초라한 실적이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BBQ는 연일 하락세다. 2010년 영업이익 38억 원, 당기순이익 34억 원, 매출은 1598억 원을 올렸다. 고정부채에 속하는 장기차입금 증가로 부채규모도 늘고 있다. 2009년 말 기준 장기차입금 잔액은 128억 원, 지난해에는 158억 원으로 증가했다.

 

날짜

내용

2000년

행사 진행 중, 거래상으로 우월적인 지위 남용(가맹점에게 양배추 샐러드를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협의없이 광고 전단지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

2008년

판촉물 구입비용 가맹점주에게 전가

2009년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 등 가맹점에게 불리한 19개의 불공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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