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재산분할 소송' 조정 택할까
서태지-이지아, '재산분할 소송' 조정 택할까
  • 뉴시스_박유영 기자
  • 승인 20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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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고현정, 이재용-임세령 조정 합의 선택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탤런트 이지아(33·김지아)가 50억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도 이혼을 거친 여느 유명인들처럼 정식재판이 아닌 '조정'을 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태지(좌), 이지아(우)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아는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면서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직업이나 나이 등의 특정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재판을 진행, 사건을 맡은 재판부 조차 외부에서 먼저 알려지기 전까지 이들의 신분을 확신하지 못했다.

또 14년 동안 결혼사실을 비밀에 부칠 만큼 사생활을 중시한 양측 태도를 종합해 볼 때,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 조정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게다가 가사소송은 당사자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데다 소송을 거치면서 감내해야 할 재산형성 기여도 및 이혼시점 입증책임 등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등의 문제가 별개로 작용해 조정이 힘들 수 있지만, 자녀 없이 이뤄지는 재산분할은 당사자끼리 합의한 후 재판부에 알려오면 조정기일을 잡아 매듭짓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 조서에는 '이혼한다' 정도의 짧은 내용만 담길 뿐이고 당사자 간 이면합의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과 임세령 와이즈앤피 대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탤런트 고현정씨 등이 조정을 통한 합의이혼을 선택했다.

한편 이지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태지와의 소송을 공식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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