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려한 A(28)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13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한 주택에서 자신이 혼자만 소고기를 구워먹는 모습을 보고 동거녀 B(30)씨가 화를 내자 B씨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11일에도 B씨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B씨를 때리고 침대에서 밀어 다리를 부러지게 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평소에도 잔소리를 많이 해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소고기를 혼자만 먹는다고 잔소리와 함께 화를 내고 죽여달라고 해 순간 감정이 격해져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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