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포스코 압수수색..이건희·정준양 회장 뿔난 ‘내막’
檢, 삼성·포스코 압수수색..이건희·정준양 회장 뿔난 ‘내막’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1.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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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녹색성장, 기업은 환경파괴‘논란’

 

-28일, 현장사무실 압수 수색... 조직적 폐기물 매립 수사
-녹색성장 기조 속에 환경경영 주장한 두 기업 망신살

최근 국내 대기업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환경파괴

<사진= 삼성 이건희 회장>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녹색성장의 기조 속에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각각의 계열사 삼성물산(건설사업부)과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의혹을 일면서 ‘환경경영’이 구호뿐인 공염불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열린 G20 비즈니스 서밋 기간 중에 삼성전자는 ‘그린메모리’ 홍보에 주력했다. “‘그린 비즈니스’를 통해 인류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이 미래 목표였다. 녹색산업이 신 성장동력이다.
삼성 비자금과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08년 4월 퇴진했던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3월 24일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이 회장은 ‘질(質) 경영론'을 밝혔다. 다른 회사보다 질 좋은 제품을 빨리 만들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요체였다. 질이라는 것은 '제품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삶의 질'을 의미한다. 환경보전과 인류의 건강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사명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 같은 이 회장의 경영철학은 계열사 삼성중공업의 태안앞바다 기름 유출사건에 이은 삼성물산 건설사업부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포스코 정 회장에게도 환경파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포스코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계열사 포스코 건설의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환경단체들에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기업에선 이번 사태가 확산되면 ‘회장은 녹색성장, 기업은 환경파괴’라는 논란이 재현될 것이라고 보고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검찰 수사에 추이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에선 “기업마다 녹색성장 기조를 내세운 환경경영을 내세우고 있다. 그간 이건희 회장과 정준양 회장의 환경보호 정책은 구호뿐인 거짓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劍, 삼성물산·포스코건설 건설폐기물 매립의혹>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8일 경북 포항시 오천읍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 중인 삼성물산

<사진=포스코 정준양 회장>
과 포스코건설이 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인근 지역에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두 회사의 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해당 고속도로 구간 공사를 맡고 있는 두 업체가 건설 폐기물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불법 매립했다는 제보를 받고 실제로 수사에 착수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10공구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11공구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10공구와 11공구가 맞닿은 지점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땅속에 묻힌 폐콘크리트 덩어리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수백t이 불법으로 매립돼 있다는 첩보를 받고 현장 확인을 했다. 첩보 내용대로 공사 현장에 묻힌 녹슨 철근이 섞인 건설폐기물 더미를 눈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6월 착공해 2014년 완공 예정이다. 이 구간은 경주시 양북면에서 포항 오천읍까지(10공구 4.6㎞·11공구 7.5㎞)로, 30% 공정이 진행됐다.
현장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발견된 건설폐기물은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아니다. 재개발 공사나 도시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철근 섞인 콘크리트 덩어리이다. 누군가가 고의로 다른 지역의 건축폐기물을 가져다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축폐기물 미처리 논란>
검찰은 건축폐기물이 고속도로 공사현장이 발견된 점에서 외부의 폐기물이 들어와 매립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불법 매립된 폐기물의 양과 출처, 매립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8일 10공구와 11공구 현장 사무소를 압수수색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관계자는 “첩보 내용대로라면 외부의 폐기물이 들어와 불법 매립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것이 현장 인부들에 의한 불법 매립인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에선 "지난해 10월에도 고속도로 터널공사 과정에서 콘크리트처럼 보이는 암석 부스러기들이 나와 포항시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당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번 첩보가 작년과 다른 내용인지는 몰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압수 수색에 실패했다. 해당 건설사 현장사무실 직원들이 이미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철수한 뒤라서 결정적 증거물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을 소환해 공사장 폐기물을 매립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삼성과 포스코의 환경경영인 구호 뿐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외부 반입되어 매립된 건축폐기물일지라도 발견한 즉시 폐기물법에 관련해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 방치하고 방임했다. 삼성과 포스코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13조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65조(벌칙)는 ‘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67조(양벌 규정)는 법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65조에 대해서는 법인의 가담 여부나 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묻지 않고 면책 가능성도 없이 종업원 등의 행위에 대해 무조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7월 23일 법이 개정돼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법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 뒤인 2011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정하면서 67조는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했다.
환경단체의 관계자는 “삼성과 포스코가 직접 폐기물 불법 매립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불법 매립 행위를 막기 위한 감독 관리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의 관계자는 “삼성과 포스코는 이번 계기를 통해 환경에 대한 새로운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환경친화적 기업문화의 조성, 환경성 평가기법의 개발, 환경성과평가체계 확립, 환경을 고려한 경영분석기법 개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환경감사제도의 도입, 환경경영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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