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부동산 허위신고 적발 나섰다
국토해양부, 부동산 허위신고 적발 나섰다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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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자 46명 적발…과태료 2억7000만원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자 46명(20건)을 적발하고 총 2억71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서'가 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 계약서'가 1건이다.

가격 외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경우는 7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가 1건이었다. 또 거래신고 지연과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도 각각 1건, 7건이 적발됐다.

또한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32건도 함께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및 증여세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211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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