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국회 통과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국회 통과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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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률 시장 개방이 가시화되고 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로펌간 사안별 업무제휴를 허용하여 2단계 수준의 법률시장 개방을 제도화하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한-ASEAN FTA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로펌간 사안별 계약에 따라 사건을 공동 처리하고 수익 분배를 허용하여 법률시장을 2단계 수준으로 개방한다.

이를 위한 절차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전 등록 및 업무제휴 사항 사후 신고 의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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