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주주대표소송 항소.."이건희 회장 비서실 겨냥한다"
삼성 에버랜드 주주대표소송 항소.."이건희 회장 비서실 겨냥한다"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1.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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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룹 비서실장 현명관 전 제일모직 감사 책임 추궁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은 9일 지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실권에 대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전직 제일모직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지난 2월 18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최월영)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제일모직의 소액주주들은 1996년 12월 에버랜드의 주주였던 제일모직이 저가로 발행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고의 실권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으로 제일모직에 손해를 입힌 당시 경영진이 해당 손해액을 제일모직에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2006년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1심 판결은 이건희 회장과 유현식 전 대표이사, 제진훈 전 이사의 업무상 배임 행위와 임무해태 행위를 인정해 총 130여 억 원을 제일모직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소액주주들이 배상을 청구한 15인의 전직 제일모직 임원 중, 당시 제일모직의 실권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한 3명의 이사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물은 것으로, 이는 1심 판결이 당시 “제일모직의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는 자본금의 10% 이상의 투자에 관하여만 이사회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그 미만의 투자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나머지 12인의 이사들은 전환사채 실권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발행과 에버랜드 법인 주주들의 실권 과정에서의 삼성그룹 비서실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이자 제일모직 감사를 겸임하고 있던 현명관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다른 이사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각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특검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이었던 현명관씨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실권분을 이재용씨가 인수하도록 하는 계획 및 실제 발생한 실권분을 이재용씨가 인수하는 과정에 대하여 모두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한 사실이 있다.

이는 현명관씨가 제일모직의 감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상법 제415조, 제382조 제2항)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상법 제4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사의 책임발생요건인 감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한다.

이에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당시 제일모직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실권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현명관 전 감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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