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거래소 통합
내년 말까지 거래소 통합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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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말까지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코스닥증권㈜을 통합하기로 했다. 8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와 코스닥증권 등 3개시장 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 시행후 1년내 모든 절차를 끝내도록 강제했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말까지는 합병을 완료하고 통합거래소를 출범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 재경부 차관이 거래소 설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합병반대 회원이나 주주에 대해서는 재경부 장관이 회원탈퇴와 주식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통합거래소 안에서 각 시장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거래소 이사회 내 시장별 소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의 자율적 운영`으로 못박았다. 거래소 주식을 5% 넘게 보유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보유분 취득가격의 2%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연 2차례씩 반복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거래소 국제화를 위해 외국 국적자나 외국법인의 임원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함께 입법예고 한대로 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두고 이사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재경부 장관이 재선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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