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노조 지부장, '취업장사'하다 구속
버스 노조 지부장, '취업장사'하다 구속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1.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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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방의 한 버스노조 지부장이 취업장사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9일 시외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진주 G여객 노조지부장 A(46)씨와 인사담당 상무 B(58)씨 등 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취업을 청탁하거나 소개해주는 대가로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노조원 C(49)씨 등 8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8년 2월10일 취업을 희망하는 C씨로부터 회사에 추천해 주는 대가로 140만원을 받는 등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취업 희망자 15명으로부터 25차례에 걸쳐 3000여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노조지부장과 노조원들이 단체협약 규정을 빌미로 취업 희망자를 회사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관행적으로 뇌물을 받아 나눠 갖는 이른바 '취업장사'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업체 외에도 유사한 비리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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