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반값 할인’ 7계명
자동차 보험료 ‘반값 할인’ 7계명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1.0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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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물가 탓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가는 보험료는 서민 가계에는 적잖은 부담이다. 특히 자가운전자들에게는 자동차 보험료가 달마다 찾아오는 빚쟁이나 다름없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는 생활의 지혜 7가지를 소개했다.

▲무사고 운전이 절약의 첩경

= 자동차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무사고 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보험사마다 할인율·할증률이 다르다

= 할인·할증 등급이 같다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할인율·할증률이 다르다. 따라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자동차보험공시실)에서 직접 비교해봐야 한다.

▲각종 특약을 적극 활용하라

= 요일제 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 때 보험료의 8.7%를 환급받거나 보험가입 때 8.3%를 할인받을 수 있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면 3%가 할인된다.

또 관공서(군대 포함) 또는 법인 등에서 운전직(병)으로 근무했거나 외국에서 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돼 최대 28%까지 할인된다. 아울러 자동차를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새 부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특약도 있다.

▲관리만 잘하면 할인·할증 등급이 유리해

= 무엇보다 사망사고 등 심각한 대인사고를 내지 말아야 한다. 또 보험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을 넘겨 계약을 다시 맺으면 사고가 없었더라도 할인혜택을 못 받는다. 특히 3년의 공백 끝에 계약을 맺으면 기본등급으로 ‘강등’된다.

만약 같은 사람 명의로 차량을 2대 이상 가졌다면 각각의 계약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어 가입하는 게 좋다. 사고 때 사고차량만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차보험도 반드시 골라 들어야

= 자차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가운데 약 37%를 차지하는 만큼 잘만 선택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대차 충돌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사고는 제한되지만 자차보험료를 30%가량 줄일 수 있다.

또 보험가입금액을 차량가액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 혜택을 활용하라

=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단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금물.

▲교통법규 안 지키면 할증

= 올해 2월부터 속도·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자에 대한 할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범칙금을 내지 않아 과태료로 전환된 때도 할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교통법규만 잘 지켜도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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