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노조법 개정 급선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노조법 개정 급선무"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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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안 되면 올해는 싸움판'

이용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신임 위원장이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경노선으로 돌아서겠다고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과거 위원장(2004년 5월~2008년 2월) 시절 노사관계 안정됐다고 보고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차원의 운동을 전개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며 "노조법 개정 이후 현장이 거의 파괴되고 상황이 급박해졌으므로 잘못된 노조법을 바로 잡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 노조법 시행 후 1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한국노총 현장"이라며 "강성노조(민주노총)는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전임자 임금을 확보했는데 한국노총 현장만 전임자 수가 ½, ⅓로 줄어들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하지 않으면 한국노총도 임단투(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한다"며 "만약 법의 취지가 그것이라면 우리는 강성노조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대화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위원장은 "2월2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대화를 공식 요청하면 3월달 안에 노사정 대화테이블이 만들어져야한다"며 "만약에 성사되지 않으면 4월 시작되는 임단투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크고 작은 집회를 지속적·전국적·지역적으로 배치하고 법을 어겨서 깨뜨리는 등 올 한해를 싸움판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훌륭한 조직"이라며 민주노총과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위원장은 "악법에 대한 (민주노총이)투쟁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열악한 노동계에서도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노조법의 전면 재개정을 위해서는 노동연대라는 큰 원칙 하에서 양 노총 간 공조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파기와 관련해 쐐기를 박았다.

이 위원장은 "애초 의도는 정책연대를 무기 삼아 노동권을 강화시키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었지만 얻은 것도 없고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책연대는 이미 휴지통에 들어가 버렸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서구 KBS88체육관에서 열린 임원선거에서 선거인단 총 2707명 중 2546명(94.05%)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선거에서 이 후보는 유효투표 2599표 중 1396표(53.7%)를 얻어 지도부에 입성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연계, 정책연대 즉각 파기, 현장을 통한 조직 확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분쇄, 사회양극화 해소, 위원장 현장소환제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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