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법인과 기업 커넥션 감독 강화
금융당국, 회계법인과 기업 커넥션 감독 강화
  • 김노향 기자
  • 승인 2011.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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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C-삼일회계법인 사례서 교훈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그동안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 시 회계법인이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상속세법상, 증권거래법상 규정들이 이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인 비상장사의 주식 평가는 오너 일가의 재산 증식과 경영권 승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타 계열사 지원을 통해 예상 매출과 손익을 뛰어 넘으면서 대부분 최초 적정 가격을 초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S&C 주식의 평가에 대해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처럼 실질적인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는 사례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지난 2005년 자신이 보유한 한화S&C의 지분을 아들 동관, 동원, 동선 씨에게 주당 5100원으로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한화 주식의 적정 가치를 22만9000원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서부지법은 한화S&C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청구된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달 기각했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회계사들에게 검찰 수사에서 거짓말을 하라고 유도한 점을 인정했다”며 “한화 측과 이해관계가 맞고, 공동대응으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불가피,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지난 2005년 6월 김 회장의 장남 동관 씨가 한화가 보유하던 한화S&C의 지배지분을 사들이기 전 주식 평가 업무를 맡으며, 해당 매매가를 적정가의 45분의 1로 부당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부에선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룹 차원의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한화S&C는 이들 3형제가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순이익이 해마다 늘어나 2006년 87억원, 2007년 102억원, 2008년 115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순이익은 92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예상 매출, 순익, 할인률은 해당 기업과 회계법인 간의 시각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 이를 악용한 변칙 상속과 증여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 동안 비상장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부실평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제 조항이 없었다. 따라서 평가 과정에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좀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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