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압류되도록 재산세 체납한 최중경 장관 후보
아파트 압류되도록 재산세 체납한 최중경 장관 후보
  • 조대형 기자
  • 승인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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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년 넘게 재산세를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때문에 당시 아파트 압류까지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서울시 강남구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로부터 조사한 결과, "최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1년 이상 체납, 부동산 압류 조치를 받았고, 1년 뒤에 완납했다"고 5일 밝혔다.

체납액은 2005년 7월 67만2990원, 9월 66만5250원, 2006년 7월 92만원 등 총 225만8240원이었다.

강 의원은 "30년 가까이 기획재정부에 근무해온 최 후보자가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최 후보자의 재산이 27억원에 달하는데 10억원 시가의 재산세를 체납했다는 건 고위공직자의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경부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당시 세계은행 상임이사를 지내면서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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