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하이닉스 상대로 승소
현대證, 하이닉스 상대로 승소
  • 김노향 기자
  • 승인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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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억원대 구상금 청구

현대증권이 하이닉스반도체(전 현대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991억 원대 구상금청구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하이닉스는 현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현대증권이 하이닉스가 현대중공업에 부담해야 할 약정금 991억 원을 대신 지급, 이를 반환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하이닉스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2118억 원 청구에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현대증권이 2002년 현대중공업에게 지급한 991억 원을 하이닉스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시작됐다.

하이닉스는 1997년 현대그룹의 국민투신 인수 시 매입한 국민투신 주식을 담보로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국민투신 주가 하락에 대비한 재매수 약정을 받아 캐나다은행 CIBC에 주식을 매각했다.

현대중공업은 3년 후 국민투신 주가가 하락, CIBC가 재매매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현대증권과 하이닉스가 연대해 192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현대증권은 이익치 전 회장이 현대중공업에 대해 주식재매매약정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이사회의 결의 없이 써준 점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의 손해금액 절반 991억 원을 지급했었다.

현대증권은 하이닉스로부터 991억 원을 비롯해 이에 대한 지연 이자도 함께 지급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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