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0년도 고액체납자 279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체납자 중 개인은 1695명, 법인은 1102명이다.
국세청은 "공개예정자에 대해 지난 3월에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공개대상 국세체납액기준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656명에서 2797명으로 작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체납자로서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에 해당, 명단공개자의 직접 납부 효과는 크지 않지만, 명단공개는 직접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납세자 일반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명단 공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어 "고의적으로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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