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소, '미친' 방송, '미친' 판결에 비판 여론 확산
'미친' 소, '미친' 방송, '미친' 판결에 비판 여론 확산
  • 장영록 기자
  • 승인 2010.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 과장보라고 해놓고 "죄 없다"는 황당 판결… "사법부 왜 있어야하나"

법원이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왜곡보도에 대해 허위 과장보도라고 판단하고도 무죄를 선고해 사법불신 차원을 넘어 사법부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확산되고있다.  

PD수첩보도가 상당 부분 허위 보도라고 인정하면서도 죄가 안된다는 황당판결을 한데대한 역풍이 사법부  존립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비화되고있는 것이다. 이로써 사법부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있다.  

"당신을 사기꾼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착하니까 죄 없다"라는 식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있는 것이다. 사법풍자화의 대가 도미에가 이 코미디(?)를 보았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말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정이념에 빠져 나라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은 방송에 책임을 묻지 않은 데 대한 국민여론의 비판이 들끓고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는 2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PD수첩이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보도한 것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인간광우병이라고 단정한 것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으면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보도한 것 등 3가지 대목은 허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허위보도가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알면서 그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의 좌고우면하는 줏대없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PD수첩은 발병원인이 50가지가 넘는 다우너 증세의 주저앉는 소를 도살장으로 끌고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동물학대를 받고있는 '이라는 원문을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뒤바꿨다.  진행자는 한 술 더 떠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는 모습도 충격적"이라고 말해 방송에 나온 소가 광우병 걸린 소라고 몰고갔다.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를 "북한이 천안함을 향해 어뢰를 쏘는 것을 봤냐"고 물은 것과는 정반대 태도다.

PD수첩작가라는 사람은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출범 100일된 정권의 생명줄을 끊어놓고---1년에 한두번쯤 필이 꽂혀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올해는 광우병이 그랬어요"라고 했다. 이보다 더 확정적인 허위 왜곡 과장하려는 의도를 어디서 찾을 수있나.

검찰은 지난해 6월 PD수첩이 의도적인 오역(誤譯)을 통해 30여 군데 왜곡·허위보도를 했다며 조능희 PD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