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 수감
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 수감
  • 김종남 기자
  • 승인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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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오자성)는 "재임 시절 공무원들의 승진과 이권사업에 개입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대엽 전 성남시장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대엽 전 시장은 큰조카 이모(61)씨 부부와 셋째 조카(55) 등 친인척들이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급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과정에 개입해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달 2일 그의 자택에서 압수된 1200만원 상당의 위스키 '로열살루트 50년산'도 포함돼 있다.

 또 시 예산을 낭비해 1억2000만원가량의 국고를 손실하고, '호화 청사' 논란을 산 신청사 신축 과정에서 지인이 공사를 수주해 이득을 보도록 한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성남시는 역대 민선 시장 3명 모두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 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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