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을 현대그룹과 현대차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독단적으로 현대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이 변호사에게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한 것은 주관기관으로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체결을 대리시킬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의 끊임없는 이의제기에 반발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에 다시 한 번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 면서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환은행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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