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관세납부 서비스 개선 시행
해외여행자 관세납부 서비스 개선 시행
  • 이대호 기자
  • 승인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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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윤영선)은 해외여행자 관세납부 편의제고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한 무통장입금전용계좌서비스를 여행자휴대품 관세납부제도에 도입해 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무통장입금전용계좌서비스는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해 다앙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실시간 입금이 가능하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과세가격 결정 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대부분 은행창구에서 직접고지금액을 납부하거나, 은행 홈페이지의 공과금 수납코너를 이용해 납부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 납부고지서에 무통장입금계좌번호를 추가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ATM기기)으로 다양한 수납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은행창구 방문없이 고지서의 무통장입금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 여행자휴대품 관세납부 개선 서비스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여행자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여행자휴대품 통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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