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평가 대행 통해 감독 강화
보험업, 평가 대행 통해 감독 강화
  • 김노향 기자
  • 승인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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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업 감독 규정 개선

법인보험 대리점의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 선임은 앞으로 모집 종사자가 1000인 이상인 법인보험 대리점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24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밝히고, 약관 이해 평가 기관은 보험개발원을 평가 대행기관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평가 위원의 과반수는 소비자로 구성된다.

이 밖에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대표 종목을 선정, 번갈아 가면서 평가하고, 보험설계사는 보험협회, 보험연수원이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를 구성해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중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24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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