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전화는 무조건 의심해야
스팸 문자·전화는 무조건 의심해야
  • 김노향 기자
  • 승인 2010.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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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마련
경기 침체와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서민들은 불법 대출에 노출되기 쉽다. 자금난을 겪는 것은 물론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제도가 적극적인 홍보로 서민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불법 대출과 관련한 피해도 크게 늘어났다. 대출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집단은 개인정보를 통해 알아낸 번호로 스팸문자를 보낸 후 회신 전화가 걸려오는 사람들을 범죄의 타겟으로 삼는다. 대부분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제 3자가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기 업체들은 스스로 신용등급을 올려준다고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대부업체 햇살론, 저금리로 현혹 굳이 사기 업체가 아니라도 서민을 위한 대출이 아닌데, 마치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엔 대형 대부 업체가 서민대출 상품을 판매하지만, 이를 서민을 위한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대부 업체들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연 30%대 금리의 보증부 서민대출 상품을 개발, 이른바 ‘대부업판 햇살론’이라 불리지만, 연 30%대의 금리가 서민대출 상품이라고 보기엔 터무니없이 높다. 보증부 대출 역시 정부 보증이 아닌 대부업계 자체의 보증이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금감원은 지적한다. 은행권의 연 10%대 서민대출 상품과 비교하면 금리 수준이 높고, 대부 업체의 대출 상품이 과장광고로 인해 정부 보증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는 것도 금융당국의 걱정이다. ▲인터넷으로 불법 업체 확인해야 그렇다면, 불법 대출을 구별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불법 대출들은 대부분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록 대부업체라고 사칭한다. 등록 여부는 대부업체 영업소가 자리한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불법 대출은 백지 대출 계약서나 백지 약속어음을 통해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하도록 권장한 표준 대부약관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담 시 사무실 주소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직원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아무래도 이자 부분이다. 불법 대출은 이자율 산정 시 사례금, 수수료, 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제한 대출금을 지급한다. 대출을 실행하기 전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스팸 문자·전화 무조건 의심 사기 업체의 문자메시지나 전화에 현혹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만일 불법 대출을 받고 스스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사기를 당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업자와 연락이 두절돼 송금한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엔 혐의 계좌의 해당 은행에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도권 대환대출 이용 가능 사금융에 노출된 사람은 대부분 제 1·2금융권 신용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다. 그러나 TV나 신문 등 매체에서 광고하는 러쉬앤캐쉬, 산와머니 등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제도권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사에도 사금융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사금융 조회 건수와 무관하게 현 신용등급 9등급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금리에서도 절반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의 평균금리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직장만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대출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은행→캐피탈→저축은행→사금융 순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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