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대출 금융기관, 분식회계 손배소
진로 대출 금융기관, 분식회계 손배소
  • 이현경 기자
  • 승인 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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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해 줬던 조흥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은 지난 95~96년 1조5천900억원 규모의 ㈜진로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 7일 장진호 전회장 등 당시 이사진 4명과 감사 2명을 상대로 59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진로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독자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계열사들에 지원한 뒤 이를 자사 채무가 아니라 계열사들이 ㈜진로의 명의만 빌려 차입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고 대출금 및 대지급금을 갚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진로가 ▲자사 차입금을 계열사 차입금으로 위장 ▲자사 약속어음 채무를 계열사 채무로 위장 ▲계열사 발행어음을 무담보 매입 후 어음가액 과다평가 ▲ 장진호 회장 등에 대한 대여금을 종금사 대여금으로 위장하는 수법 등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로 인해 조흥은행 317억6천만원, 경기은행 300억원, 수협 200억원 등 모두 1천115억원의 대출잔액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진로는 지난 4월 예금보험공사에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됐으며 예보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장 전회장 등이 금융기관에 2천900억원의 손실을 안겼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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